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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제대군인 교육지원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전국 · 🗂️ 생활안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제대군인 교육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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