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신성장기반자금(융자)

기한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 · 📍 전국 · 🗂️ 고용·창업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 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스케일업금융(25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발행금리) ① 일반사채(SB) : 6% 내외 예정(발행시점 기준금리* + 가산금리),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 기준금리 예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 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 (발행한도) 기업당 60~120억원(잔액기준, 신용등급별 차등) - (만기 및 상환조건) 5년, 고정금리(연 이자 선취예정), 매년 원금의 20% 상환 ○ Net-Zero 유망기업지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지원 대상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기업금융처/1811-365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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