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위탁진료 지원

기한 🎁 위탁진료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위탁병원관리단 · 📍 전국 · 🗂️ 보건·의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 지원 대상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소관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의처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진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위탁진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불필요
Q. 위탁진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구직자 대상 다른 지원금

상시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 📍 전국 🧑‍🎓 청년🏪 소상공인·자영업🧒 아동·청소년
기한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국세청 · 📍 전국 💼 근로자·구직자
상시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고용노동부 · 📍 전국 🧑‍🎓 청년🤝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기한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고용노동부 · 📍 전국 🏪 소상공인·자영업🤝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구직자
기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국토교통부 · 📍 전국 💼 근로자·구직자🏠 주거·부동산
상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 📍 전국 🧑‍🎓 청년🏪 소상공인·자영업💼 근로자·구직자

👉 근로자·구직자 지원금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