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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 📍 전국 · 🗂️ 임신·출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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