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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지원사업실 · 📍 전국 · 🗂️ 보건·의료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Q.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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