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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 근로복지공단 · 일가정양립지원부 · 📍 전국 · 🗂️ 고용·창업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 지원 내용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한 | 기한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문의처 |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불필요
Q.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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