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상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 📍 전국 · 🗂️ 생활안정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한국방송공사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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