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아동안전지킴이

기한 🎁 아동안전지킴이

🏛️ 경찰청 · 청소년보호과 · 📍 전국 · 🗂️ 고용·창업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 아동·청소년👴 노인·어르신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선정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소관 기관경찰청
문의처경찰민원콜센터/18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안전지킴이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아동안전지킴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아동안전지킴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