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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 경남 · 🗂️ 보육·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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