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상시 🎁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안전과 · 📍 전북 · 🗂️ 보육·교육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처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