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상시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 제주 · 🗂️ 보건·의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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