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기한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 📍 경남 · 🗂️ 생활안정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 농어민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경상남도
문의처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6||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3||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2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883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