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 주택과 · 📍 경남 · 🗂️ 생활안정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지원 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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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7~8월 중(시군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처 | 주택과/055-211-4364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