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상시 🎁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 경남 · 🗂️ 생활안정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문의처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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