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지원금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상시 🎁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충청남도 · 복지보훈정책과 · 📍 충남 · 🗂️ 생활안정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 임신·출산·육아🤝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구직자🏠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지원 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충청남도
문의처천안시/041-521-5352||공주시/041-840-8124||보령시/041-930-3364||아산시/041-530-6520||서산시/041-660-2322||논산시/041-746-5345||계룡시/042-840-2313||당진시/041-350-3682||금산군/041-750-2133||부여군/041-830-2063||서천군/041-950-4081||청양군/041-940-2072||홍성군/041-630-1510||예산군/041-339-7402||태안군/041-670-239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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