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 📍 충북 · 🗂️ 농림축산어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어민 대상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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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 📍 전국 🚜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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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 전국 🚜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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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 전국 🚜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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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 📍 경북 🧑🎓 청년🚜 농어민
상시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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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도민안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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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녀 제외
🏛️ 충청북도 충주시 · 📍 충북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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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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