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 📍 충북 · 🗂️ 임신·출산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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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처 | 충청북도/043-220-3144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