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상시 🎁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 경기도 · 복지정책과 · 📍 경기 · 🗂️ 생활안정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문의처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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