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상시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경기도 · 가족정책과 · 📍 경기 · 🗂️ 생활안정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문의처가족정책과/031-8008-335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