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르신 지원금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상시 🎁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서울특별시 · 예방과 · 📍 서울 · 🗂️ 생활안정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노인·어르신🤝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문의처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