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기한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경상남도 산청군 · 농축산과 · 📍 경남 · 🗂️ 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 농어민🏠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2월 공고
소관 기관경상남도 산청군
문의처농축산과/055-970-785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월 공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