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르신 지원금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상시 🎁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 경상남도 창녕군 · 안전치수과 · 📍 경남 · 🗂️ 생활안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노인·어르신🏠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