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상시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 📍 경남 · 🗂️ 생활안정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양산시
문의처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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