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 경남 · 🗂️ 생활안정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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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