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르신 지원금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기한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 전북 · 🗂️ 보호·돌봄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노인·어르신🤝 저소득·취약계층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처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