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상시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 📍 충남 · 🗂️ 주거·자립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구직자🏢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원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문의처지역경제과/041-930-371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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