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기한 🎁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 📍 충남 · 🗂️ 보건·의료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문의처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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