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토양개량제 지원

기한 🎁 토양개량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토양개량제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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