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화장장려금 지원

상시 🎁 화장장려금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 📍 경기 · 🗂️ 보건·의료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문의처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장려금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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