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상시 🎁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경기 · 🗂️ 보육·교육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처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