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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경기 · 🗂️ 보육·교육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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