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기한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 📍 경기 · 🗂️ 보육·교육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문의처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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