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아동·청소년 지원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금
상시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 📍 전국 🧑🎓 청년🏪 소상공인·자영업🧒 아동·청소년
기한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 고용노동부 · 📍 전국 🤱 임신·출산·육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한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보건복지부 · 📍 전국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상시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 경기도 · 📍 경기 🧒 아동·청소년
상시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교육부 · 📍 전국 🤱 임신·출산·육아🧒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기한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보건복지부 · 📍 전국 🧒 아동·청소년♿ 장애인
📍 경기 지역 다른 지원금
상시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 경기도 · 📍 경기 🧒 아동·청소년
기한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 경기도 용인시 · 📍 경기 🧒 아동·청소년
기한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 경기 🤝 저소득·취약계층
기한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 📍 경기 🧑🎓 청년
기한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 📍 경기 🧑🎓 청년
상시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경기도 · 📍 경기 🤱 임신·출산·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