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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전국 · 🗂️ 보건·의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한 |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불필요
Q.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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