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상시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족정책과 · 📍 서울 · 🗂️ 보육·교육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아동·청소년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문의처가족정책과/02-3423-697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