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기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경제정책과 · 📍 서울 · 🗂️ 고용·창업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 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상하반기 2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처경제정책과/02-820-9321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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