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르신 지원금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상시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 📍 서울 · 🗂️ 보호·돌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노인·어르신🤝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860-2821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