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기한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보장과 · 📍 서울 ·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처생활보장과/02-2091-331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불필요
Q.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