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상시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스마트도시과 · 📍 서울 · 🗂️ 보육·교육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 지원 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처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