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지원금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한 🎁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 📍 서울 ·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임신·출산·육아♿ 장애인👩 여성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지원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처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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