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영주귀국정착금

상시 🎁 영주귀국정착금

🏛️ 국가보훈부 · 보훈기록관리과 · 📍 전국 ·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귀국정착금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영주귀국정착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영주귀국정착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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