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6·25자녀수당

상시 🎁 6·25자녀수당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 전국 ·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6·25자녀수당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6·25자녀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6·25자녀수당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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