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상시 🎁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재활과 · 📍 전국 · 🗂️ 생활안정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문의처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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