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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유통시설현대화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선정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유통시설현대화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유통시설현대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유통시설현대화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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