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한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농어민🏢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별도 안내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별도 안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