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기한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 전국 · 🗂️ 행정·안전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농어민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