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기한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농어민🏢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기한 매년 1월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