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기한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농어민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한 당해연도 1월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