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기한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농어민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매년 3월까지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