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금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상시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 농어민🏢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선정 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